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6조 (공동활용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과업기간, 사업목적, 관련 근거법령 등 일반사항2. 공동활용 목적3. 요청정보 내역4. 기타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법ㆍ제도적 타당성2.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적 적정성 여부3. 기타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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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 |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 ①사업명 | ②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 ③과업기간 | ④사업목적 | ⑤관련근거 | ⑥공동활용 목적 | ⑦요청내용 | ⑧제공받은 자료의 보유기간 | ⑨자료관리 및 파기계획 | ⑩담당자/연락처/E-mail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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