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6조 (공동활용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요청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과업기간, 사업목적, 관련 근거법령 등 일반사항2. 공동활용 목적3. 요청정보 내역4. 기타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법ㆍ제도적 타당성2.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적 적정성 여부3. 기타 공동활용 관련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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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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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