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4조 (농지정보시스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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