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5조 (공동활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농지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자체 활용하게 하거나 농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통해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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