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5조 (공동활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농지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자체 활용하게 하거나 농지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통해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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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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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