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2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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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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