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3조 (농지정보시스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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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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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