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3조 (농지정보시스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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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분산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농지정보화사업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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