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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