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정보시스템 등 공동활용 요청서 및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요청자료의 부합성2.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방안의 타당성3.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등 공동활용 승인 여부를 지체 없이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 목적2. 공동활용 방법3. 공동활용 제공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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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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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