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점검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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