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9조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1. 농업진흥지역도2. 농지전용현황도3. 영농여건불리농지도
③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연속지적도2. 국토이용계획도3. 경지정리현황도(1/25,000)4. 배수개선현황도(1/25,000)5.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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