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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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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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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