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자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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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별표2] 사용자권한 부여기준 기관별(업무담당) 업무별 |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농식품부/시도/시군구 | 농어촌 공사 | 관련 기관 기관별(업무담당) 업무별 | 농지담당 | 전용담당 | 직불담당 | 농어촌 공사 | 관련 기관 농지관리(농지대장 등) | ○ | ○ | ○ | ○ | -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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