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4.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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