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4.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