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용자 비밀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 비밀번호를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서(GPKI)로 대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번호 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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