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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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자동독취기를 이용할 수 있다.1. 롤필름 또는 낱장필름을 자동독취 할 수 있어야 한다.2. 1화소의 크기는 8∼224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자동독취가 가능하여야 한다.3. 자동독취 범위는 최소 240×24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자동독취후 영상의 기하적 왜곡범위가 5마이크로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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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자동독취기를 이용할 수 있다.1. 롤필름 또는 낱장필름을 자동독취 할 수 있어야 한다.2. 1화소의 크기는 8∼224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자동독취가 가능하여야 한다.3. 자동독취 범위는 최소 240×24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4. 자동독취후 영상의 기하적 왜곡범위가 5마이크로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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