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0조 (영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은 인접영상의 색상과 명암, 대비, 잡음, 구름에 의한 지형의 가림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의 면적을 4내지 8등분하여 평가한다.
영상지도제작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독취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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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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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