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24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4조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8-18 · 시행 2022-08-24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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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장비제11조 최적해상도제12조 관리파일 작성제13조 파일명제14조 저장 및 보관제15조 공종별 작업순서제16조 작업계획서제17조 자료의 형식제18조 작업방법제19조 자료의 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영상의 평가제21조 수치표고모형제22조 지상기준점의 선점제23조 표정제24조 정사편위수정제25조 영상집성제26조 영상융합제27조 보안지역 처리제28조 작업방법제29조 수치지도 레이어 추출제3조 적용제30조 주기의 형식제31조 영상지도의 편집제32조 도면구성 및 난외주기 편집제33조 관리파일 작성제34조 파일명제35조 품질요소제36조 영상오류 수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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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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