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1조 (영상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색상2. 지형지물의 표현 및 난외주기3. 레이어별 속성4. 지형지물 중첩5. 도곽선의 일치 및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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