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3조 (관리파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지도의 관리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성영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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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상지도 관리대장 파일 작성방법
[별 지 제2호]영상지도 관리대장 파일 작성방법 항 목 | 작성 예시 | 비 고 축 척 | 5,000 | 도엽번호 | NJ52-13-13-016 | 도 엽 명 | 청주016 | 원시영상 파일명 | 2000/12/0001/006B/0003, 2000/12/0001/006B/0004 | 항공사진관리 파일의 파일명 지상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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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위성 원영상 관리대장 파일 작성방법
[별 지 제3호]위성 원영상 관리대장 파일 작성방법 항 목 | 작성 예시 영상 ID | S20010927P 위성명 | SPOT-4 센서명 | HRV1 영상종류 | Panchromatic 촬영일자 | 2001/09/27 전처리 수준 | 1B 위성보유기관 | SPOT Image Co., Ltd. 촬영지역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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