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를 위한 세부적인 작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원판필름(이하"롤필름"이라 한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낱장필름(이하"양화필름"또는"음화필름"이라 한다)이나 낱장 사진을 자동독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ㆍ사용목적에 적합한 해상도로 자동독취를 하여야 한다.2. 항공사진의 필름 독취는 이물질 및 얼룩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자동 독취기는 작업이전에 인자를 조정하여야 한다.3. 항공사진의 필름 자동독취기는 레이져 광원의 강도 등을 정기적으로 검정(Calibration) 하여야 한다.4. 작업장의 환경은 항온 항습 시설을 설치하여 원판필름 및 데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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