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3조 (표준적용 확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제6호와 제7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메타데이터나. 제35조에 따른 데이터품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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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
[별 지 제6호]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적용 확인서 (4쪽 중 제1쪽) 항목 | 항목 | 항목 | 항목 | 작성 내용 1.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contact) | 담당(기관)유형 (role) | 담당(기관)유형 (role) | 담당(기관)유형 (role) | 1. 메타데이터 연락정보 (contact) | 담당(기관)이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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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지상기준점제39조 · 수치표고모형제40조 · 정사영상제작제41조 · 영상지도제42조 · 품질관리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표준적용 확인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