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사영상의 형식은 좌표를 포함한 파일 형식으로 하며 영상지도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범용의 출력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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