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3조 (파일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진을 자동독취한 영상파일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력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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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사진 자동독취 파일명 작성방법
[별 지 제1호]항공사진 자동독취 파일명 작성방법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자동독취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사업년도(4) + 촬영월(2) + 지구명(4) + 코스번호(4) + 사진번호(4) (예) 2000/12/0001/006B/0003 항 목 | 형 식 | 작성 예시 | 비 고 사업년도 | 4자리 숫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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