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8조 (작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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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사영상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사영상제작에 사용될 초기영상의 지형지물 상태와 수치표고모형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지역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되여야 한다.3.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방법으로 정사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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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사영상제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사영상제작에 사용될 초기영상의 지형지물 상태와 수치표고모형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지역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되여야 한다.3.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방법으로 정사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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