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4조 (저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독취가 완료된 항공사진 영상은 최적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포맷은 TIFF 또는 GeoTiff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화일의 압축은 원영상의 정보를 유실하지 않는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사진영상 파일의 인덱스작성 체계는 항공사진메타데이터작성 방법에 의한다.
항공사진영상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속성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항공사진 주점 표정도2. 촬영기록부3. 촬영코스별 검사표4. 지상기준점 및 관련 측량성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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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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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