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4조 (저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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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독취가 완료된 항공사진 영상은 최적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포맷은 TIFF 또는 GeoTiff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독취가 완료된 항공사진 영상은 최적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포맷은 TIFF 또는 GeoTiff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상화일의 압축은 원영상의 정보를 유실하지 않는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사진영상 파일의 인덱스작성 체계는 항공사진메타데이터작성 방법에 의한다.
④항공사진영상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속성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1. 항공사진 주점 표정도2. 촬영기록부3. 촬영코스별 검사표4. 지상기준점 및 관련 측량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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