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조 (성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 자동독취의 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사진자료2. 항공사진 자동독취 영상파일3. 항공사진 속성정보 파일4. 성과관리파일(항공사진자료 및 항공사진 영상파일)5. 기타
②영상지도의 성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시영상2. 기준점의 조서 및 측량성과, 모델(영상) 색인도3. 수치표고모형 전산 파일4. 정사영상 파일5. 수정, 편집된 벡터 레이어 및 난외주기 파일6. 영상지도의 파일 및 출력물7. 영상지도의 관리파일8. 메타데이터9. 표준적용 확인서10. 기타 관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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