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5조 (영상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 정사영상간의 영상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심투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성하여야 한다.
③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영상집성 후 경계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
⑤영상에서 지형지물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상강조 처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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