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5조 (영상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접 정사영상간의 영상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접 정사영상간의 영상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심투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성하여야 한다.
③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영상집성 후 경계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
⑤영상에서 지형지물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상강조 처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