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상기준점의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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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상기준점의 선점은"항공사진측량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로부터 지상기준점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점의 정확도는 정사영상에서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기존의 항공사진기준점2. 1/1,000, 1/5,000 수치지도 또는 1/25,000 국가기본도3. 지형이 변화되어 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용한 지상기준점의 선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항공사진측량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지상기준점측량 또는 사진기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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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상기준점의 선점은"항공사진측량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로부터 지상기준점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점의 정확도는 정사영상에서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기존의 항공사진기준점2. 1/1,000, 1/5,000 수치지도 또는 1/25,000 국가기본도3. 지형이 변화되어 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용한 지상기준점의 선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항공사진측량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에 의거 지상기준점측량 또는 사진기준점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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