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6조 (영상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영상의 경우 고해상의 전정색 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여 고해상의 칼라 정사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②영상융합에 이용하는 전정색 영상과 다중분광영상은 취득시기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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