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6조 (영상오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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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독취가 완료된 영상은 명암 등을 조정 하기 위한 영상오류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자동 독취된 영상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1. 독취범위 및 대상지역2. 사진지표 및 사진의 선명도3. 항공사진의 축척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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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독취가 완료된 영상은 명암 등을 조정 하기 위한 영상오류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자동 독취된 영상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1. 독취범위 및 대상지역2. 사진지표 및 사진의 선명도3. 항공사진의 축척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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