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6조 (영상오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독취가 완료된 영상은 명암 등을 조정 하기 위한 영상오류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자동 독취된 영상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1. 독취범위 및 대상지역2. 사진지표 및 사진의 선명도3. 항공사진의 축척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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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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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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