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8조 (지상기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상기준점은 제22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하여야 한다.1. 지상기준점 선점의 적정성 여부2. 지상기준점 좌표값의 평균제곱근오차는 0.5화소 이내이어야 한다.3.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한 기준점 성과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상기준점은 제22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점검하여야 한다.1. 지상기준점 선점의 적정성 여부2. 지상기준점 좌표값의 평균제곱근오차는 0.5화소 이내이어야 한다.3.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한 기준점 성과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