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이라 함은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및 인공위성에 탑재된 감지기로부터 취득된 지형지물 등 대상물에 대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수치화된 영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영상지도"라 함은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3. "수치사진측량"이라 함은 수치도화기 또는 컴퓨터로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작업을 말한다.4. "정사영상"이라 함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5. "영상처리"라 함은 영상의 분석 및 판독을 위한 일련의 영상조정 작업을 말한다.6. "정사편위수정"이라 함은 사진촬영시 중심투영에 의한 대상물의 왜곡과 지형의 기복에 따라 발생하는 기복변위를 제거하여 영상전체의 축척이 일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7.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표준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8. "제품사양서"란 국가표준 KS X ISO 19131 지리정보 - 제품사양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 제품의 내용 및 구조, 메타데이터, 품질 등의 규격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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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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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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