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종별 작업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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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공정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작업공종 중 활용이 가능한 성과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의 공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작업계획의 수립2. 자료수집(수치영상자료, 기준점성과, 수치지도)3. 지상기준점의 선점 및 외부표정요소4. 수치표고모형의 제작5. 정사영상제작6. 영상지도의 편집7. 정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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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공정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작업공종 중 활용이 가능한 성과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의 공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작업계획의 수립2. 자료수집(수치영상자료, 기준점성과, 수치지도)3. 지상기준점의 선점 및 외부표정요소4. 수치표고모형의 제작5. 정사영상제작6. 영상지도의 편집7. 정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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