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리파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공포 · 2022-08-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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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사진 자동독취에 대한 관리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사진 자동독취에 대한 관리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img id="118670455"></img>1. 영문자는 소문자로 한다.2. 한글은 완성형으로 한다.3. 각 항은 공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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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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