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42조 (품질관리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사영상 제작 성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 공정별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사영상 성과검사 결과
[별 지 제5호]품질관리표 정사영상 성과검사 결과 결과번호 | | 보고일 | 대상사업 | | | 접수번호 | 검사자 | | | 접수물량 | 도엽 검사요청 | | | 검사물량 | 도엽 검사기간 | | | 검사결과 | 적합(완료), 적합(보완), 부적합 □ 검사결과 연번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검사결과 1…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품질관리제38조 · 지상기준점제39조 · 수치표고모형제40조 · 정사영상제작제41조 · 영상지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품질관리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표준적용 확인서의 제출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