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image)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제작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제작과 관련된 작업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사영상 성과, 데이터의 생산,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 표준 "2015-4 정사영상 메타데이터", "2015-8 정사영상 데이터 품질"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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