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 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
①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실시할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ㆍ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