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강진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병원장은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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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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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