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강진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③병원장은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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