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 (도급사업 안전ㆍ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병원장은 하도급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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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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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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