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원장 및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3.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4. 병원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병원장 및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