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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