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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