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