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8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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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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