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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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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