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ㆍ보건교육은 병원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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