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사내 안전ㆍ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내 안전ㆍ보건교육은 병원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