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1조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법 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안전관리자(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후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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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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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