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1조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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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ㆍ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법 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안전관리자(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후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⑤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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