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병원장은 직원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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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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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