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병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병원장은 직원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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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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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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