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건강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3. 배치전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5. 임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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