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ㆍ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10.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12. 관계법령, 안전ㆍ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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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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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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