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안전ㆍ보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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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병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 ㆍ 가스 ㆍ 증기 ㆍ 분진 ㆍ 산소결핍 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 ㆍ 유해광선 ㆍ 고온 ㆍ 저온 ㆍ 초음파 ㆍ 소음 ㆍ 진동 ㆍ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체 ㆍ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 ㆍ 채광 ㆍ 조명 ㆍ 보온 ㆍ 방습 ㆍ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④제3항에 따라 병원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⑤병원장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ㆍ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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