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 (안전ㆍ보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병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재료 ㆍ 가스 ㆍ 증기 ㆍ 분진 ㆍ 산소결핍 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 ㆍ 유해광선 ㆍ 고온 ㆍ 저온 ㆍ 초음파 ㆍ 소음 ㆍ 진동 ㆍ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체 ㆍ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 ㆍ 채광 ㆍ 조명 ㆍ 보온 ㆍ 방습 ㆍ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3항에 따라 병원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병원장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ㆍ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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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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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