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 (측정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병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규칙 제241조 각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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