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8조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여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병원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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